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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이 청구금액 초과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08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보다 더 큰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보다 금전보상명령이 더 큰 금액으로도 명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정책과-4908을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령 범위 및 적용 근거가 논의되었습니다.
#금전보상명령 #청구금액 초과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감독관 #근로자 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08  ·  2020. 1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 관련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실제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청구 금액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액 환원이 목적 시 초과 명령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 및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 초과 명령이 적정하다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장(근로감독 및 감독기관): 근로자 권리구제와 관련된 감독 명령 및 금전보상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감독관의 지도·권고 및 시정조치 권한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2조: 금전보상명령에 관한 사항 규정
사례 Q&A
1. 금전보상명령이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자가 요청한 금액보다 금전보상명령이 더 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8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액 환원 필요 시 청구금액 초과 명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금전보상명령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실질적 피해와 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산정 가능합니다.
3. 금전보상명령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어디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12조 등이 금전보상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의 금전보상명령 관련 조항과 그 취지를 근거로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 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근로기준정책과-490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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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이 청구금액 초과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08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보다 더 큰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보다 금전보상명령이 더 큰 금액으로도 명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정책과-4908을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령 범위 및 적용 근거가 논의되었습니다.
#금전보상명령 #청구금액 초과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감독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08  ·  2020. 1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 관련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실제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청구 금액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액 환원이 목적 시 초과 명령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 및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 초과 명령이 적정하다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장(근로감독 및 감독기관): 근로자 권리구제와 관련된 감독 명령 및 금전보상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감독관의 지도·권고 및 시정조치 권한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2조: 금전보상명령에 관한 사항 규정
사례 Q&A
1. 금전보상명령이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자가 요청한 금액보다 금전보상명령이 더 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8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액 환원 필요 시 청구금액 초과 명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금전보상명령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실질적 피해와 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산정 가능합니다.
3. 금전보상명령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어디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12조 등이 금전보상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의 금전보상명령 관련 조항과 그 취지를 근거로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 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근로기준정책과-49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