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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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및 예외 관련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35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드림스타트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와 기간제 예외 적용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 정부지침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환 시기는 개별 근로계약 만료 시점이 원칙이며, 반복적 계약 갱신 시엔 정당한 기대권 보호 필요성이 있음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고용노동부 #예외 #상시지속적 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35  ·  2013. 0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35(2013.7.22.)
  • 드림스타트사업은 사업의 목적, 성격, 참여자, 수혜대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일법 시행령 규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2010.2.2.)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지침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정부의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 지침에 따라 드림스타트 종사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되므로 각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시점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지침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원칙으로 하며, 조기 전환도 가능합니다.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계속 유효하다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부여될 수 있어,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2년 초과 근무한 근로자의 무기계약 지위 주장 관련 대응에 근거로 활용 가능하나, 공공부문 대책 적용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근거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대상 구체화
  •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예외사유 부존재 또는 소멸 시 2년 초과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간주 규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2012.1.16.): 무기계약직 전환시점 및 절차 세부지침 근거
사례 Q&A
1.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가요?
답변
네, 드림스타트사업은 기간제법 예외로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하지만, 정부 고용개선 지침에 의거 상시·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예외 적용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지침이 별도로 적용되어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2.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원칙이며, 조기 전환도 가능합니다.
근거
무기계약 전환 기준 및 관련 정부 지침에 전환 시점이 명시되어 있음.
3. 기간제 근로 계약을 반복 갱신 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연장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반복 갱신의 경우 근로자 기대권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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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12.1.16.)」 발표 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10.2.2.)에 변화가 없는지 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 위 대책에 따를 경우, 대상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35, 2013. 7. 2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12.1.16.)」 발표 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10.2.2.)에 변화가 없는지
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
위 대책에 따를 경우, 대상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1)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호, ’10.2.2.)한 바 있고, 이러한 행정해석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유효함
(질의2) 한편,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에 따라 공공부문 내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드림스타트사업”은 기간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그에 따른 추진지침에서는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종사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귀 부의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결정된 사항이기도 함( 복지정책사업 등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협조 요청, 건강증진과-4752호, ’12.11.6.,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업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포함 안내」, 아동권리과-4981, ’12.12.24.)
(질의3)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시기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조기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4) 아울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22. 고용차별개선과-14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