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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기간제근로자 예외 판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352  ·  201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년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익년도(’13.1.1. 이후)에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근 2년(’11~’12)간의 연평균 근로소득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2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익년도(’13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해당 지급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산정할 때지급 시기가 2년 이후라면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근로소득 산정 #기간제근로자 #2년 연평균 #예외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352  ·  2013. 07. 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52, 2013.7.11. 회신에 따름
  • ’12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분 수당을 ’13.1.1. 이후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은 ’13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근 2년(’11.1.1.~’12.12.31.)간의 연평균근로소득 산정 시 ’13년 지급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정 근거가 되는 연평균근로소득에서는 해당 2개년 사이에 실제로 지급된 소득만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과세기간별 현금주의에 따라, 근로자는 미지급분 수당의 지급연도(’13년)에 소득으로 인식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고소득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관련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연평균근로소득 기준을 정함
  • 소득세법 제5조제1항: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임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와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 포함
사례 Q&A
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에 언제 포함되나요?
답변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익년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수당은 지급된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원칙에 따라 수당이 실제 지급된 연도에 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2년 근로소득에 들어가나요?
답변
최근 2년(계약기간 중)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지급일 기준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지급된 연차수당은 2년치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고소득 기간제 예외 판정 연봉 계산에서 연차수당 어떤 원칙 적용?
답변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평균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은 과세기간별 귀속과 지급일 기준 산입 원칙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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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 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 수당으로 지급 -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 ’13.1.1.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 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52, 2013. 7. 1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 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 수당으로 지급
-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 ’13.1.1.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 하여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령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
- 이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그 이상인 경우 예외로 판단할 수 있음
※ ’12.6.18. 공고52,380천원, ’13.5.10. 공고53,558천원 한편, 「소득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12.1.1.~12.31.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13.1.1. 이후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수당은
’13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최근 2년간(’11.1.1.부터 ’12.12.31.까지)의 연평균근로
소득을 계산할 때 ’13.1.1. 이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11. 고용차별개선과-13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