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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가능성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하여 3년 이상 다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간제법 취지에 반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인력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다년제 근로계약 체결은 법 취지에 배치되지 않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다년제 계약도 허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 #다년제 계약 #3년 이상 계약 #기간제법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2013. 4. 12.)
  • 연구기관 소속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이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3년 이상 다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나, 여건상 어렵다면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도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연구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향후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예외 규정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일정 연구업무 등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항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업무 관련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및 추진지침(’12.1.): 상시지속적 업무의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
사례 Q&A
1.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 다년제 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3년 이상의 다년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의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2.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칙인가요?
답변
네, 연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에 따른 원칙입니다.
3. 출연(연) 3년 초과 연구인력 계약이 법 위반인가요?
답변
3년 초과 다년제 계약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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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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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 처우개선 방안의 하나로 ⁠“다년제 계약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임 - ⁠“다년제 계약제도”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 기관이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함 출연(연)의 연구인력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어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연구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다년제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3년 이상의 ⁠“다년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 등에 배치되거나 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 4.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 처우개선 방안의 하나로 ⁠“다년제 계약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임
- ⁠“다년제 계약제도”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 기관이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함
출연(연)의 연구인력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어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연구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다년제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3년 이상의 ⁠“다년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 등에 배치되거나 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조 나목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및 추진지침(’12.1.)」 ⁠(이하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침”이라 함)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도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 바 이를 감안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만, 제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귀 질의에서와 같이 3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2. 고용차별개선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