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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 종료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년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해도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단, 계약이 반복되어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다년제 계약 #계약기간 만료 #고용관계 종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2013.4.12.) 회신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해당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계약 기간이 반복된 경우 등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별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다년제 계약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종료는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가능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단 계약기간 만료는 예외로 인정
  • 대법원 판례(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반복적 갱신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기대권 인정 가능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재계약 의사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 자체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인정됩니다.
2. 계약이 여러 번 반복된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만으로 퇴직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반복 체결된 경우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반복 갱신 시 기대권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다년제 계약직 직원과의 근로관계 종료 시 절차상 주의할 점은?
답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원칙이나, 반복 계약 등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계약 반복·갱신, 정당한 기대권 유무에 따라 종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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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 4.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재계약의 결정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를 수 있다고 봄-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게 되고,
- 기간을 정한 계약이 수차 반복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등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는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차 반복갱신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다년제 근로계약”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2. 고용차별개선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