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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 구분 기준

산재예방정책과-3169  ·  2020.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조직 내에서 동일 장소를 사용하는 부서들이 노무관리와 업무에 독립성이 있을 경우, 각각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 사업장의 구분 기준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 장소라 하더라도 독립성(노무관리/규모/운영능력 등)이 있으면 별개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사업장별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장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독립성 #동일 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69  ·  2020. 07.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69(2020.7.3.)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나, 노무관리, 규모, 조직 운영, 업무처리 능력 등에서 독립성이 명확할 경우 동일 장소라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나, 각 부서간 독립성(인사 및 업무의 독립된 권한 포함)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직근상위조직(기구)과 독립성 여부는 구체적 실무상태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귀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판정은 어렵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업종·상시근로자 수 요건까지 충족되는지 확인 후, 선임 의무가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선임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개념: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 단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개 사업장으로 간주
사례 Q&A
1. 동일한 사무실 내 독립 부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각 선임 가능한가요?
답변
부서가 노무관리 등에서 독립성이 명확하다면 각각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동일 장소라도 조직의 독립성이 있으면 별개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장소적 관념을 원칙으로 하되, 노무관리나 운영 독립성에 따라 별개 사업장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장소와 조직적 독립성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장 내 부서별 독립권한이 있을 때 선임 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부서별로 인사와 업무에 대한 독립된 권한이 있으면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독립성이 명확한 경우 별개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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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69, 2020.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전력 지역본부 내 전력사업처, 전력관리처의 물리적 근무 공간이 같은 경우, 지역본부장, 전력사업처장, 전력관리처장을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 조직체계 상 지역본부에 속한 전력사업처와 전력관리처가 지역본부와 물리적 근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업무에 대한 독립된 권한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ㆍ 이때,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모ㆍ조직 운영ㆍ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ㆍ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지역본부 및 각 처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위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장을 구분하고,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확인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3. 산재예방정책과-31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