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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구인력 재계약 거부 기준의 차별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재계약 평가 및 거부 기준이 다를 경우, 비정규직에 대해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규직의 재계약 거부는 사실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만료가 곧 근로 종료 사유로 인정되어 사업장이 자체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연구인력 #계약갱신 #재계약 거부 #정규직 비교 #근로계약 만료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 4. 12.
  • 정규직 연구인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서, 3년마다의 평가를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적 사유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재계약 조항이 근로기준법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위배된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재계약 여부는 사업장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고, 반드시 정규직과 동일한 평가 방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비정규직에 대해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해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차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법률상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일정한 사유 없이 해고, 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종료를 제한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 여부 및 계약만료 처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사유 및 절차가 다름.
  • 사회통념상 합리성 및 정당한 이유의 원칙: 해고 및 근로계약 종료 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됨.
사례 Q&A
1.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당해도 되나요?
답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계약기간 만료 시 사업장 자체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회신에서 비정규직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계약 기준은 사업장 자율에 맡긴다고 명시합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재계약 기준이 달라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답변
근로계약의 기간정함 여부에 따라 재계약 기준 차이는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정규직 해고와 달리 비정규직의 계약 만료와 재계약은 구별됩니다.
3. 정규직 연구인력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규직의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 사유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재계약 거부(사실상 해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해고 요건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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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3년제 계약제도 시행 중으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계약이 거절되는 사례는 거의 없음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다년제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 4.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3년제 계약제도 시행 중으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계약이 거절되는 사례는 거의 없음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다년제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에서 ⁠“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한 개념이나, 이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귀 질의에서 ⁠“인사규정상 정년이 보장되는 등”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3년마다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고 재계약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한다면 재계약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사료됨 한편 이와는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원칙이고,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져 있을 뿐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재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2. 고용차별개선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