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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초과 다년제 근로계약 해지 가능여부(비정규직·출연연)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연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기간을 정한 비정규직 다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개시 3년이 경과한 뒤 민법 제659조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요?

S요약

3년 이상 다년제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59조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기준법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되어, 3년 경과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다년제 #비정규직 #3년 초과 #민법 659조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4.12.)
  •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기간제법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따라서 3년을 초과하는 다년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3년 경과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만료 전까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고용관계 단절)를 통고할 수는 없습니다.
  • 예를 들어 5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3년 경과 뒤에도 남은 기간 중에는 민법 제659조에 따라 임의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고용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관계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659조: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경과 후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 통고권 인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해고 요건 명시
  • 근로계약·근로조건에 관해 노동관계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됨
사례 Q&A
1. 비정규직 5년 근로계약 체결 시 3년 후 회사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답변
3년이 경과해도 근로계약 만료 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기간제법민법 제659조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2. 민법 제659조에 근거해 3년 후 언제든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실무상 노동관계법이 우선하므로 임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3. 출연연 계약직 인력을 3년 초과해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 해지는 불가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우선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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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법」 제659조에 따르면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 4.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법」 제659조에 따르면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회답】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에 정한 고용 계약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5년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관계의 단절을 위한 계약 해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2. 고용차별개선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