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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  ·  2013.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받는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금액이 퇴직 전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연차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298  ·  2013. 07. 2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2013.7.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이미 근로자가 수령한 연차수당에 한정됩니다.
  • 퇴직일에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는 평균임금의 정의상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문의 사례의 근로자가 2013.1.1. 퇴직 시 같은 날 지급받는 미사용수당은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의 지급 및 산정 방법 명시
  • 평균임금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 전 이미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
사례 Q&A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 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7.23.)은 이미 지급된 임금만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2. 퇴직 전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3/12만 포함된다는 말의 의미는?
답변
이미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 중 3/12만 평균임금에 산정 기준임금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퇴직 전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의 수당 중 퇴직 전 이미 지급돼야만 평균임금에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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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3.1.1.자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 시에 나머지 미사용 10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사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연차수당의 3/12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귀 질의상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2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을 미사용하고 2013.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2013.1.1.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23. 근로개선정책과-42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