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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근로개선정책과-7867  ·  201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근무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해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의 근무수칙 위반 등 귀책사유로 해고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천재·사변 등 예외 사유 또는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귀책사유 해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통상임금 #근무수칙 위반 #해고예고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7867  ·  2013. 12. 1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7(2013.12.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성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 근로자의 단순한 귀책사유(예컨대, 근무수칙 3회 위반 등)만으로는 해고예고 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단, 천재·사변 등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초래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사유는 제외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해고의 예고 예외 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예외 사유 구체화.
사례 Q&A
1. 근무수칙 위반으로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근무수칙 위반 등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단순 귀책사유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해고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천재, 사변, 사업 불가피 중단,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 초래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한함.
3. 해고의 정당성이 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답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따른 설명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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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 1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근무수칙 3회 이상 위반(고용계약 해지사유)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로 보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ㆍ부당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13. 근로개선정책과-78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