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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당 지급 교육이 근로시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798  ·  201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경우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참여가 의무적인지와 불참 시 불이익 부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불참에 불이익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시간 #교육수당 #근로기준법 #사내교육 #의무교육 #불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798  ·  2013.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1.25.)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해석됩니다.
  • 교육이 사용자의 강제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의 내용처럼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수당이 지급되더라도, 단순히 독려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곧바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근로 제공한 시간을 의미
  •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사용자의 지시로 한 행위로서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 근로계약상의 근로가 이루어지는 시간일 것
  • 근로자의 자유로운 참여 및 불참에 따른 불이익 부재 시 근로시간 불인정
사례 Q&A
1. 의무 없는 사내 교육 참석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98 회신, 교육 참가가 자유로우면 근로시간 해당 아님.
2. 회사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면 반드시 근로시간이 되나요?
답변
교육수당 지급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교육수당 지급과 근로시간 성립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3. 근로자가 교육불참 시 불이익이 없으면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답변
불이익이 없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교육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면 근로시간 불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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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 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음. ○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동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 24509 판결 참조).
○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 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25. 근로개선정책과-7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