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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종료 후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 해석

근로개선정책과-1773  ·  2013.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 중 일부 휴게 후 1일 근로 종료 뒤 남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업무 종료 후 잔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 종료 후 휴게 #휴게 부여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773  ·  2013. 03.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3.19.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가 끝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업무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사례 Q&A
1. 근로시간이 끝난 뒤 휴게시간을 따로 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시간이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 중 일부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도 되나요?
답변
법정 휴게시간 전체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시간 8시간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사이에 부여해야 하므로, 일부만 도중에 주고 잔여분을 근로 종료 후 부여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휴게시간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나요?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로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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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게시간 부여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 3.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일부를 부여하고 1일 8시간의 근로가 종료된 후 잔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귀 질의 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19. 근로개선정책과-17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