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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및 시기 해설

근로개선정책과-4218  ·  201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하였으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은 휴가권 소멸일의 다음 날 발생하며,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상의 정함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 #지급시기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218  ·  2013. 07.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8.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근로자는 그 시점부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지급액 산정은 취업규칙 등에 기준이 있다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1995.06.30. 선고 94다47155)도 동일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미사용 휴가분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 명시
  •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의무
  •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47155 판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권 소멸의 다음 날에 발생
  • 취업규칙: 수당 산정기준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 그에 따르고, 없을 경우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47155 판결에서 근로자 청구권이 휴가권 소멸 직후 발생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하지만,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근로기준법·판례에 근거하여 규정이 명확할 경우는 그에 따르고,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연차휴가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사용자는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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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방법 및 기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 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 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47155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18. 근로개선정책과-42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