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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및 일괄 하도급시 사업주 책임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57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대재해 발생 후 사고원인 조사 이전에 현장 훼손을 한 경우, 사후에 원인을 규명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원인 조사 전 현장 훼손이 있을 경우는 사후에 원인을 규명하더라도 산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에서 원도급사가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하수급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대재해 #현장 훼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하도급 #원도급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7  ·  2013. 10.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2013.10.2.) 회신에 근거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5항은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재해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 훼손이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사후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였고 원인조사 방해의 의도가 없더라도 동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원도급사가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도급사에게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자에게 사업주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도급사 B는 동조 위반 책임이 면제되고, 하수급 사업주 C가 재해예방조치 이행의무와 사고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5항: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해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 규정(공사도급의 경우 적용 범위 포함)
사례 Q&A
1. 중대재해 발생 후 조사 전 현장 훼손 시 처벌받나요?
답변
네,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이전에 현장을 훼손했다면 사후 원인규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현장 보존의무는 원인조사 및 방해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 공사를 전체 하도급했을 때 원도급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이 있나요?
답변
원도급사가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하수급자(실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의무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5항의 중대재해 현장 보존 의무란?
답변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 조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법상 강행규정입니다.
근거
해당 조항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신속·정확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절대적인 현장 보존 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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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 2013. 10.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중대재해 발생일에 재해현장을 철거하였음에도 그 이후 사고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한 경우 산안법 제26조제5항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B가 개인업자 C에게 공사 전부를 도급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제5항은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상기 조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원인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하여, 2차 재해 확산 방지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이전에 현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사후 규명 여부, 원인조사 방해 의사 유무 등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함
2. 질의 2 관련
ㆍ 원도급 사업주(B사)가 해당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동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도급 사업주는 동조에 규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 질의 상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C이며 사업주 B에게 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02. 산업안전과-1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