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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보고 ‘지체없이’의 판단 기준과 과태료 부과

산재예방정책과-3862  ·  2013.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문구는 명확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문구가 불명확하다는 질의에 대해,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나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시간 외에는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명확성을 인정하였으며, 규정 이행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산재발생보고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대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862  ·  2013. 10. 2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862(2013.10.21.)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지체없이'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고 방법을 다양하게 허용하는 점, 2006년 개정 시 '24시간 이내'를 '지체없이'로 바꾼 취지 등이 강조되어, 응급조치 등 필수 시간 외에는 곧바로 보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해조사표 제출 또는 요양급여 신청이 기한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예: 유족급여 등 신청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기한으로 '지체없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6.9.5. 개정): '24시간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변경하여 중대재해 보고시기 단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명시
사례 Q&A
1.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체없이'는 응급구호조치 등 필수 시간과 사실 파악 시간 외에는 즉시 보고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지체없이'의 의미가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명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2. 산재보고 '지체없이' 규정이 불명확해도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답변
보고의 명확성은 인정되므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체없이'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떤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등 일정 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특정 보험급여 신청 시 보고의무에서 예외가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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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862, 2013. 10.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벌은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본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이며,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제2항에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ㆍ 동조 동항에 보고방법을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보고하는 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과
- 2006.9.5.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 ⁠“24시간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변경하여 중대재해 보고시기를 단축하도록 한 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 대한 응급구호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중대재해의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외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2. 질의 2 관련
ㆍ 귀하가 ⁠‘13.6.12일자로 보낸 질의서에 나타난 사례의 경우
- 해당업체 사업주는 재해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또는 요양급여 신청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ㆍ 한편 재해자가 요양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 사망한 직후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거나 유족급여를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만약 중대재해 발생보고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21. 산재예방정책과-38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