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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 작업대(적재하중 300kg) 안전인증 대상 여부

제조산재예방과-302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설비에 고정으로 설치된 적재하중 300kg 승강식 작업대가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 또는 리프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생산설비에 고정 설치된 적재하중 300kg(0.3t) 승강식 작업대고소작업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리프트 안전인증 범위(적재하중 0.5t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식 작업대 #적재하중 300kg #고소작업대 #리프트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302  ·  2013. 01. 30.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02(2013.1.30) 회신 기준입니다.
  • 질의하신 적재하중 300kg(0.3t)의 승강식 작업대고소작업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5t 이상이어야 하며, 0.3t 설비는 적용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설비는 마스트 승강 작업대로 고소작업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귀 설비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인증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은 안전인증 필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규정 및 기준
  • 고용노동부 안전인증 고시: 고소작업대 및 리프트의 범위와 기준 명시
  • 리프트 안전인증 적용 기준: 적재하중 0.5t 이상 설비만 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사례 Q&A
1. 적재하중 300kg(0.3t) 고정식 승강 작업대 안전인증 필수인가요?
답변
적재하중 300kg(0.3t) 승강식 작업대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3-01-30 회신에서 0.5t 미만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해당 없음 명시.
2. 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적재하중 기준은 얼마입니까?
답변
리프트 안전인증 대상은 적재하중 0.5t(50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0.5t 이상 리프트만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
3. 고소작업대와 마스트 승강식 작업대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소작업대는 인원을 태워 고소에서 작업하게 하는 설비이며, 마스트 승강식 작업대는 해당 범주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3년 회신에서 마스트 승강 작업대는 고소작업대가 아니라는 점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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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02, 2013. 1.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산설비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적재하중 300kg인 승강식 작업대 설비가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 또는 리프트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귀하가 질의한 설비는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마스트 승각 작업대로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리프트는 적재하중 0.5t이상으로 질의한 적재하중 300kg(0.3t)의 설비는 리프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30. 제조산재예방과-3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