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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구분)

제조산재예방과-457  ·  2013.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에 건설안전기사 대신 산업안전기사가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S요약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인증·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인력 기준에 포함하고, 건설안전기사는 요구되는 지식의 차이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인력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457  ·  2013. 02. 19.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57(2013.02.19) 회신에 따름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등 다양한 기계·기구에 대한 업무를 전 업종에 걸쳐 수행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기계, 전기, 화학설비 등 안전검사에 필요한 핵심 지식을 평가하는 자격증이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 인력기준의 주요 자격으로 채택됩니다.
  •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기사와 요구되는 지식 내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법령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도운용의 합리성과 검사의 질을 위하여, 관련 없는 자격증(예: 건설안전기사)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기사 시험과목: 기계, 전기, 화학설비 위험방지에 관한 지식 포함
  •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와 요구되는 지식이 상이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 모든 업종의 기계·기구 업무 수행 필요
사례 Q&A
1.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안전기사만 포함되는 이유는?
답변
인증 및 검사 대상인 기계·기구는 기계, 전기, 화학설비 위험방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산업안전기사 자격이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산업안전기사의 시험과목은 기계·전기·화학설비 위험방지로 안전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안전기사가 안전인증 및 검사 인력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근거는?
답변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기사와 요구되는 지식이 달라 인력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기사와 산업안전기사의 지식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안전인증·검사 기관의 업무특성상 요구되는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계·기구 전 업종을 다루므로 산업안전기사자격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은 모든 업종 기계·기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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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57, 2013. 2.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건설안전기사”를 제외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산업안전기사”를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회답】

ㆍ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등은 건설ㆍ제조현장 등 모든 업종의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사 시험과목인 기계, 전기, 화학설비의 위험방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점과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기사와 요구되는 지식이 상이한 측면이 많은 사항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2. 19. 제조산재예방과-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