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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완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법령해석과-1616]  ·  2017.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예정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다가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경영정상화계획 #법인세 #80% 한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소기업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법령해석과-1616]  ·  2017. 06. 1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법령해석과-1616](2017-06-13) 회신 내용 반영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 사업연도에 계획을 완료한 경우에도,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소득의 80%로 제한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특례대상(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하며, 질의 대상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특례(한도 초과 적용 등)는 불가합니다.
  • 실제로 2016년 9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완료한 법인의 경우, 201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80% 한도에 맞추어 이월결손금 공제가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 특례 적용 대상 범위 명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및 계획의 확정 및 이행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요건 정함
사례 Q&A
1. 비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답변
경영정상화계획을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초과하여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2.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중소기업이 아니면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80%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요건이 미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3. 경영정상화계획 완료 시점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영정상화계획을 사업연도 중에 완료했다면, 그 사업연도에 한해 공제 한도는 소득의 80% 내로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과 법인세법 제13조의 명문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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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1.5.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된 것)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농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으로서 201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9월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상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법령해석과-1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