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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ETF 투자시 위탁매매수수료 차감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286  ·  2017.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저축계좌로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 산정 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투자자가 ETF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계좌 #ETF 투자 #위탁매매수수료 #과세소득 #투자중개업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86  ·  2017. 06.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06-27)
  •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투자로 ETF에 투자할 때, 투자중개업자와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과세대상 소득 산정 시 차감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운용 관련 합리적 비용 차감이 인정됩니다.
  • 투자중개업자와 명확히 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위탁매매수수료 외의 기타 비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과세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요건 및 운용 방식 규정
사례 Q&A
1. 연금저축계좌 ETF 투자수익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빼고 세금을 내나요?
답변
네, 위탁매매수수료는 과세소득 산정 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286)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2. ETF 투자 관련 연금저축계좌에서 차감 가능한 비용은?
답변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가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및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 내 ETF 운용 시 발생한 수수료도 세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예, ETF 운용 과정의 위탁매매수수료는 소득 산정 시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27. 소득세제과-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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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ETF 투자시 위탁매매수수료 차감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286  ·  2017.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저축계좌로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 산정 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투자자가 ETF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계좌 #ETF 투자 #위탁매매수수료 #과세소득 #투자중개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86  ·  2017. 06.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06-27)
  •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투자로 ETF에 투자할 때, 투자중개업자와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과세대상 소득 산정 시 차감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운용 관련 합리적 비용 차감이 인정됩니다.
  • 투자중개업자와 명확히 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위탁매매수수료 외의 기타 비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과세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요건 및 운용 방식 규정
사례 Q&A
1. 연금저축계좌 ETF 투자수익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빼고 세금을 내나요?
답변
네, 위탁매매수수료는 과세소득 산정 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286)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2. ETF 투자 관련 연금저축계좌에서 차감 가능한 비용은?
답변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가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및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 내 ETF 운용 시 발생한 수수료도 세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예, ETF 운용 과정의 위탁매매수수료는 소득 산정 시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27. 소득세제과-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