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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m 컨베이어 2대 연결 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여부

제조산재예방과-389  ·  201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5미터 컨베이어 2대를 연결해 5미터로 사용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력으로 자동 운반되는 컨베이어를 3미터 초과 길이로 연결하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각각의 컨베이어는 2.5미터이나 두 대를 연결하여 5미터가 되면 신고 대상임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용노동부 #3미터 초과 #안전인증 #컨베이어 연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389  ·  2013. 04. 18.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89(2013. 4. 18.) 회신에 따름
  • 각각 2.5미터 컨베이어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로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컨베이어의 전체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동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컨베이어가 적용대상이므로, 물리적으로 연결하거나 완성품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총 이송거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대상을 기준 삼아 해석한 것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 규정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며,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사례 Q&A
1. 컨베이어 길이가 3미터를 초과하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는 동력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및 본 유권해석 전문에서 3미터 초과 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2.5미터 컨베이어 2대를 연결하면 신고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각각 2.5미터인 컨베이어를 연결해 연속 운반 장치로 5미터를 만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제조산재예방과-389(2013. 4. 18.)에서 연결해 3미터 초과 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3.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네,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와 본 유권해석 모두 3미터 이하 제외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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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89, 2013.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 장비업체에서 각 각의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5미터의 컨베이어를 완성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ㆍ 한 장비업체에서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고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8. 제조산재예방과-3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