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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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89, 2013.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한 장비업체에서 각 각의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5미터의 컨베이어를 완성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ㆍ 한 장비업체에서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고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