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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수급기간과 해고금지 기간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9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기간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요청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 해당 여부와 관련된 실무적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해고금지기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해고제한 #휴업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49  ·  2022. 05.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출처: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 등급 판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장해급여 수급기간은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함이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곧바로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고금지는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4조(해고의 제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의 판정에 따라 지급
사례 Q&A
1. 장해급여 수급기간 동안 해고가 금지되나요?
답변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곧바로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해고금지는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 한정됩니다.
2.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을 때 해고제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해고제한은 장해급여 수급 자체가 아니라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적용기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과 장해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해고금지 기간은 치료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판정과 연동된 별도의 급여입니다.
근거
해고금지 사유와 급여 지급 사유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해석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 5.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2. 근로기준정책과-15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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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수급기간과 해고금지 기간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9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기간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요청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 해당 여부와 관련된 실무적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해고금지기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해고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49  ·  2022. 05.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출처: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 등급 판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장해급여 수급기간은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함이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곧바로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고금지는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4조(해고의 제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의 판정에 따라 지급
사례 Q&A
1. 장해급여 수급기간 동안 해고가 금지되나요?
답변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곧바로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해고금지는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 한정됩니다.
2.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을 때 해고제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해고제한은 장해급여 수급 자체가 아니라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적용기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과 장해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해고금지 기간은 치료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판정과 연동된 별도의 급여입니다.
근거
해고금지 사유와 급여 지급 사유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해석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 5.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2. 근로기준정책과-15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