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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조명제품의 유통 및 판매자 정보 표시 가능여부

제조산재예방과-1621  ·  2013.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은 B업체가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 안전인증 표시 외에 판매자 정보를 추가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제품에 대해, 납품받은 업체(B업체)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에 필요한 내용(KCs마크,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판매자가 상호 등 판매자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안전인증 #조명제품 #조명기구 #KC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품유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1621  ·  2013. 07.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621(2013.07.25.)
  •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등은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 모두 법적으로 허용되므로, B업체는 A업체로부터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및 양도·대여 목적 진열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거래·유통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 표시(KCs마크,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가 제품이나 포장 등에 붙어 있다면, B업체(판매자)가 상호 등 판매자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처럼 안전인증 표시 내용이 충족된 경우에는, 별도 판매자 정보 기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 제1항: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기구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및 양도·대여 목적 진열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범위 및 인증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안전인증 표시 내용(예: KCs마크,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안전인증 받은 조명기기를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재판매 가능한가요?
답변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기기라면, 납품받은 유통업체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621 회신에서 안전인증이 충족된 제품의 유통·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안전인증 제품에 유통업체(판매자) 정보도 추가 표시할 수 있나요?
답변
안전인증 표시에 필요한 내용이 이미 기재되어 있다면, 판매자 정보 추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KCs마크와 제조자명 등 안전인증 표시가 충족되면 판매자 정보 기입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기구는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 진열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 제1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증 미필 대상 제품의 유통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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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621, 2013. 7.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은 B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2. A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상호 등)을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 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인 경우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B업체가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판매자가 제조자로부터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자 정보(상호 등)를 기입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의 표시내용(KCs마크,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이 해당 기계ㆍ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다면 판매자의 정보를 별도로 기입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25. 제조산재예방과-16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