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농업용 고소작업차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여부

산업안전과-836  ·  2013.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업용 고소작업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업용 고소작업차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면제 규정이 없어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작업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이 추진 중임을 덧붙였습니다.
#농업용고소작업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농업기계화촉진법 #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836  ·  2013. 11. 1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36, 2013. 11. 19. 회신임
  • 농업용 고소작업차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 규정이 없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검정을 받은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작업 안전기준이 이미 충분히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현행 규정상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그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함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고소작업대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종류와 범위 명시
  •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용 기계화 촉진 및 농업용 기계의 검정에 관한 사항 규정
사례 Q&A
1.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농업기계화촉진법 검정을 받은 농업용 고소작업차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농업용 고소작업차가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 있나요?
답변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안전인증 제외 고시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작업에 필요한 기준이 반영되어 있어 고시 개정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3. 농업기계화촉진법 검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은 동시에 적용되나요?
답변
두 제도는 별도로 적용되며, 현행법상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36, 2013.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용고소작업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용고소작업차”를 검정받은 경우라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나,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업용고소작업차”는 전도 및 추락 방지 기준 등 작업시 필요한 안전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바, 이를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개정 추진중에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19. 산업안전과-8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