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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보전산지 건축허가 시 산지전용허가 일괄처리 가능 여부

국토부 건축기획과-1780  ·  2013.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도시지역의 보전산지에 위치한 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일시사용허가·신고를 건축허가와 함께 일괄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도시지역 내 보전산지에서는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도시지역 내 보전산지의 경우에만 일괄처리가 허용됩니다.
#비도시지역 #보전산지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일괄처리 #도시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부 건축기획과-1780  ·  2013.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 건축기획과-1780(2013.6.12.)
  •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시 산지전용허가 및 관련 신고 절차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비도시지역에 소재한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별도로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일시사용허가·신고를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1999.5.9. 개정된 건축법에서도 도시지역 내에 한정하여 산림 관련 허가 일괄처리가 규정된 경위에 기초한다고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건축허가 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단,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 한함)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의 절차와 요건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도시지역 보전산지에서 건축허가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비도시지역 보전산지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도시지역 보전산지만 일괄처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2. 도시지역 보전산지에서는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도시지역 보전산지는 건축허가 시 산지전용허가 등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근거하여 도시지역 내 보전산지만 일괄처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농림지역에 위치한 보전산지의 일괄허가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림지역(비도시지역) 보전산지에서는 개별적으로 산지전용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비도시지역 보전산지는 일괄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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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시 산지전용허가 일괄처리

 ⁠[국토교통부 국토부 건축기획과-1780, 2013. 6. 12.,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시 산지전용허가 일괄 처리 관련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이고,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인 비도시지역안에서 건축허가 시 산지전용허가를 일괄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허가시 도시지역의 보전산지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위는?

【회답】

○「건축법」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산지관리법」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 비도시지역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일시사용허가ㆍ신고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1999.5.9일 개정ㆍ시행된「건축법」[법률 제5895호] 제8조제5항에서 건축허가시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관련법령】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6. 12. 국토부 건축기획과-17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