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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저압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건설산재예방과-199  ·  2013.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순수 저압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단일 저압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특수한 공사 유형이라도 금액 기준 충족 시 예외 없이 관리비가 적용됩니다.
#저압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천만원 #전기공사 #건설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199  ·  2013. 01. 15.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99(2013.1.15.) 공식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에 부합하는 순수 저압공사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라도,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공사의 종류(저압공사 등)에 관계없이 금액 기준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시 관리비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 및 공사 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공사 유형에 상관없이 금액 기준 충족 시 적용
사례 Q&A
1. 저압공사 총액 4천만원 이상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해야 하나요?
답변
네,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저압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
2. 공사 유형이 순수 저압공사여도 관리비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예, 저압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관리비 계상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금액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공사 금액 기준은?
답변
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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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99, 2013. 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단기계약공사 중 단일 시공지시건의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순수 지압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단일공사로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순수하게 저압공사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라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15. 건설산재예방과-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