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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와 방법 유권해석

건설산재예방과-202  ·  2013.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주체와 구체적인 계상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주체계상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자체 사업 시행자는 도급계약 또는 사업계획 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하며, 계상 방법은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도급 #자체사업 #계상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202  ·  2013. 01. 1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02, 2013.1.15., 공식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에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또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계상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계상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제4조 및 별표1의 기준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공사종류와 규모별로 정해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고시에 규정된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안내가 포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건설업 등의 사업을 도급 또는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제4조: 공사종류 및 규모별로 정해진 계상기준표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
  • 같은 고시 별표1: 공사규모·종류(도급금액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등을 도급하는 자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 모두가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을 근거로, 도급 및 자체사업 양쪽 모두에게 계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상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제4조와 별표1 기준에 따라 공사종류와 규모에 맞게 정해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의 명확한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회신에서는 사업비 또는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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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주체 및 계상 방법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02, 2013. 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주체 및 계상 방법 관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 계상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4조(계상기준) 및 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지 계상기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15. 건설산재예방과-2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