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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 구분경리 범위(국세청 2015)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2644]  ·  2015.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해 자산 및 자본금 등은 구분기장하지 않고 손익만 구분기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구분경리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모두 구분하여 다른 회계로 기록해야 하며, 손익만을 구분하는 것은 구분경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구분경리 #자산 구분 #부채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2644]  ·  2015. 10.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2644] (2015-10-12)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해 다른 회계로 기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손익만 구분기장하고 자산 및 자본금 등은 구분하지 않은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의 구분경리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분경리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라, 자산·부채·손익 모두를 구분계정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최초 투자 이후 수차례 증자를 통해 여러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할 때, 증자별·사업별 자산 및 자본금도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 관리·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규정하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와 기한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분 감면 적용 시 기 준 및 감면 조항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시행령 제136조: 세액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할 의무
  • 법인세법 제113조·시행령 제156조·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사업별로 각각 다른 회계로 기장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 구분경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모두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 및 법인세법 제113조가 구분경리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2. 손익만 구분기장하면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손익만 구분하고 자산 및 자본금 등은 구분하지 않으면 구분경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구분경리는 손익뿐 아니라 자산·부채도 회계상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업별 구분경리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각 사업별로 자산·부채·손익을 모두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구분경리 범위가 규정되며, 국세청도 이를 기준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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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함

회신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여야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 A는 최초투자 후 3차에 걸쳐 증자를 하였으며,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4에 따라 외투감면 승인을 받음

  - 1차 및 2차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내용은 동일하나 3차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내용은 1차 및 2차 증자와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차이가 있음

 ○ 신청법인은 1~3차 증자분 감면사업별로 자산 및 자본금을 구분기장 하지 않고 영업손익은 회계관리프로그램에서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자산 및 자본금 등의 구분이 어려워 손익만을 구분기장한 것이「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의6 제5항에 따른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⑭ 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12.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2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