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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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2.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원재료(EDC)를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수공장의 국내 생산원재료(EDC)와 대산공장의 수입 원재료(EDC)는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으나, 각 공장의 제품(PVC) 생산과정에 원재료(EDC)의 상호 이동이 없이 각각 사용하고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수공장의 국내 생산원재료(EDC)와 대산공장의 수입 원재료(EDC)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