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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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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동일법인 내 공장별 원재료 대체사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법인 소속 두 공장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각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이동 없이 별도로 사용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상호 대체 사용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라 하더라도 공장 간 원재료의 이동 없이 각각의 생산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이 규정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재료 대체사용 #환급특례법 #공장별 생산 #동일법인 #관세청 #수출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1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2. 15. 회신
  •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국내 생산·수입 원재료가 상호 대체 사용되고,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EDC와 대산공장에서 사용된 수입 EDC는 질과 특성이 동일하더라도, 실제로 두 공장 간 원재료의 이동이나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는 사용이 이뤄지지 않아 상호 대체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동일한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와 동일 품질의 원재료 사용만으로는 원재료의 상호 대체 사용에 따른 환급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원재료의 이동 및 사용 구분 없음을 반드시 입증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 국내 생산 및 수입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질 때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
  • 환급특례법령(관련): 상호 대체 사용 조건은 생산과정에서 원재료의 구분 없는 사용 및 동일 품질·특성이 충족되어야 함
사례 Q&A
1. 동일법인 내 공장별 동일 원재료 상호 대체 사용 가능 기준은?
답변
동일 법인 내 공장들이 동일 품질·특성의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두 공장 간 원재료의 이동과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는 사용이 있을 때만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 및 관세청 2013.2.15. 회신에서 생산과정에서 원재료의 구분 없는 사용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장 간 원재료 이동 없이 환급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장 간 원재료 이동이 없이 별도로 사용된 경우 환급특례법상 상호 대체 사용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공장별로 원재료를 독립 사용한 사례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환급특례법상 동일 원재료이지만 별도 생산 땐 환급 적용 여부는?
답변
질과 특성이 동일해도 생산과정에서 원재료의 이동·구분 없는 사용이 없다면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관세청 2013.2.15. 회신과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 모두 동일 취지로 제한 적용을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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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2.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원재료(EDC)를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수공장의 국내 생산원재료(EDC)와 대산공장의 수입 원재료(EDC)는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으나, 각 공장의 제품(PVC) 생산과정에 원재료(EDC)의 상호 이동이 없이 각각 사용하고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수공장의 국내 생산원재료(EDC)와 대산공장의 수입 원재료(EDC)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02. 15. 관세청 2013. 2.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