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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중고 타이어 원상태 수출 및 개별환급 가능 요건

관세청 2013. 9.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 타이어의 규격 등이 수출신고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휠 분리 또는 국산과 수입품을 함께 수출할 때 개별환급 및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고 타이어를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개별환급 가능여부는 물품 동일성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으며, 휠 분리 등 단순 작업만 거친 중고타이어는 환급 대상이 아니고, 국산과 수입 중고타이어를 구분하여 수출신고서에 분리 기재 시 동시 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중고타이어 #원상태수출 #개별환급 #관세환급 #동일성 입증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9.4. 회신
  • 중고타이어를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원상태 수출 인정 및 개별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동일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차대번호·제조일련번호(S/N No.), 컨테이너 Seal No.등을 이용해 수입·수출신고필증상 물품 동일성을 세관장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휠이 부착된 중고타이어를 수입한 후 휠만 분리하는 단순 작업은 생산·제조로 보지 않고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아 관세 등 환급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입 중고타이어와 국산 중고타이어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란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면 한 건의 신고서로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밖에 수출신고서 송품장부호에 '72'를 기재하고, 일반수출·원상태수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출입신고의 방식 및 절차를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제3조: 수입원재료의 개별환급 요건(생산·제조 및 동일성)
  • 환특법 시행령 제3조: 환급대상과 원상태 수출의 범위 등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반수출·원상태수출품 신고 방법, 분리기재 및 송품장부호 '72' 기재 기준
사례 Q&A
1. 중고타이어 원상태 수출 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동일성 입증 서류(차대번호, 제조일련번호, 컨테이너 Seal No. 등)가 갖추어져야 개별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9.4. 회신에서 동일성 확인을 통한 환급 가능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휠이 붙은 중고타이어에서 휠만 분리하면 관세 환급될 수 있나요?
답변
휠을 분리하는 단순 작업은 생산·제조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환특법상 생산·제조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 불가로 해석됩니다.
3. 수입 중고타이어와 국산 타이어를 함께 컨테이너로 수출하면 둘 다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수출신고서 란을 구분해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을 각각 신고할 경우 동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출통관 고시와 회신에 따라, 분리기재와 송품장부호 ‘72’ 활용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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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3.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중고 타이어의 규격, 원산지, 마모정도 등 수출신고시 규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휠이 붙은 중고타이어를 수입하여 휠을 분리한 다음 중고수입타이어만 원상태수출(72) 또는 일반수출(11) 후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수입중고타이어를 국산중고타이어와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란을 분리하여 각각 신고한다면 원상태수출신고와 일반수출신고가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 질의 1에 대하여 중고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원상태 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안임. 예를들면, 중고물품을 원상태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차대번호, 제조일련번호(S/N No.), 수입후 개봉사실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컨테이너 Seal No.등을 근거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이 동일한 상태의 동일 물품임을 입증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휠이 붙은 중고타이어를 수입하여 단순 분리하는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ㆍ제조에 해당되지 않고, 휠이 분리된 중고타이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도 해당되지 않음. 즉, 질의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은 불가능함. □ 질의 3에 대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일반수출에 원상태수출이 일부 포함된 경우 수출신고서 송품장부호 란()에 ⁠“72”를 기재한 후 송품장 부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의 경우 위와 같이 기재하면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을 한건의 수출신고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음. 다만, 신고시에는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란을 분리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3. 09. 04. 관세청 2013. 9.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