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5.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질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Y13-0501호로 귀사가 문의한 자숙 문어의 원산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 세척 → 자숙(煮熟, boil-cooking) → 분리 → 나열 → 동결 → 포장 작업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하고,ㅇ 중국에서 Slice, Chunk 등 단순절단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해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함ㅇ 따라서,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모리타니가 타당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