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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 문어의 원산지 판정 기준 및 단순가공 여부

관세청 2013. 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 등 단순가공만 한 경우 원산지는 어디로 판정되는지요?

S요약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세척, 자숙, 분리, 냉동, 포장 등과 같이 단순가공만 한 경우, 최종 원산지는 모리타니로 판단된다는 관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단순가공은 원산지 변경 기준이 아니며, 실질적 변형이 있을 때만 원산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숙 문어 #원산지 판정 #단순가공 #관세청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5. 1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5.15. 회신
  • 관세청은 여러 국가가 관여하는 생산·가공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통해 본질적 특성을 결정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문의한 모리타니산 문어에 대해 국내에서 해동, 세척, 자숙, 동결, 포장 등 일련의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단순가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 등 제3국에서 단순절단하는 경우 역시 모두 단순가공으로 취급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공한 자숙 문어의 원산지는 모리타니로 보아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가공에 관여 시, 실질적 변형으로 본질적 특성을 갖게 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해동, 세척, 절단, 자숙 등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며, 단순가공만으로는 원산지 변경 불인정
사례 Q&A
1. 모리타니산 문어를 한국에서 삶은 경우 원산지 표시 기준은?
답변
한국에서 자숙(boil-cooking) 등 단순가공만 실시한 경우 원산지는 여전히 모리타니로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해동, 자숙, 동결, 포장 등은 단순가공으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자숙 문어가 단순가공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상 자숙(煮熟, boiling)은 단순가공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등에 따라 자숙, 절단, 냉동 등은 단순가공 범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제3국에서 절단만 한 경우 원산지 변경 여부는?
답변
중국 등 타국에서 단순절단(Slice, Chunk)만 추가로 실시해도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실질적 변형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가공은 원산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최초 원산지가 유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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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자숙 문어의 원산지

 ⁠[관세청, 2013. 5.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질의

【회답】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Y13-0501호로 귀사가 문의한 자숙 문어의 원산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 세척 → 자숙(煮熟, boil-cooking) → 분리 → 나열 → 동결 → 포장 작업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하고,ㅇ 중국에서 Slice, Chunk 등 단순절단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해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함ㅇ 따라서,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모리타니가 타당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 관세청 2013. 05. 15. 관세청 2013. 5.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