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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상업견품 합산과세 적용 기준과 예외

관세청 2013. 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상업견품에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예외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상업견품합산과세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상업견품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상용물품으로 과세되며, 통관목록 기재 사항이 미흡할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상업견품 #합산과세 #관세법 #특송화물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3. 11.

  • 회신 주체 및 출처: 관세청 2013. 3. 11. 회신
  •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상업견품에 대한 합산과세 해당여부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의 합산과세 기준에 따르도록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제94조 제3호에 따른 상업견품은 합산과세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상업견품' 기준(청 특수통관과-47200호(2000.8.11) 참고)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용물품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업견품 통관목록 작성시 수취인(회사명), 수취주소, 용도구분 등 세부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상업견품 해당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실제 현품검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일정 조건을 충족한 소액물품, 상업견품 등에 대해 면세 가능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단서: 목록통관 대상 기준 및 예외 요건 명시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합산과세 적용 기준 및 절차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1항 제3호: 목록통관 상 합산과세 심사는 수입통관사무처리 고시에 따름
사례 Q&A
1. 목록통관 상업견품도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업견품은 합산과세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과 관세법 제94조 제3호에 따라 상업견품은 합산과세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2. 상업견품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업견품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상용물품으로 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업견품' 기준 미충족 시 상용물품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상업견품 목록통관에서 주의할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취인, 수취주소, 용도구분 등 필수 정보 누락 시 목록통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통관목록 기재 누락 시 목록통관이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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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세청, 2013. 3.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특송화물

【질의요지】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

【회답】

- 제목 :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회신-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귀 사에서 질의한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ㅇ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물품의 합산과세 해당여부 심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의 합산과세 기준에 따르도록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단서기준에 대한 것으로, 「관세법」 제94조 제3호에 따른 상용견품은 동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해당여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청 특수통관과-47200호(2000.8.11)’에 따른 상용견품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용물품으로서 과세됩니다. ㅇ 또한, 상용견품에 대한 통관목록 작성시 수취인(회사명), 수취주소, 용도구분(2 : 회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 ㅇ 아울러, 상용견품의 기준 충족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를 통해 판단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출처 : 관세청 2013. 03. 11. 관세청 2013. 3.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