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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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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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3.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특송화물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
- 제목 :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회신-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귀 사에서 질의한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ㅇ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물품의 합산과세 해당여부 심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의 합산과세 기준에 따르도록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단서기준에 대한 것으로, 「관세법」 제94조 제3호에 따른 상용견품은 동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해당여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청 특수통관과-47200호(2000.8.11)’에 따른 상용견품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용물품으로서 과세됩니다. ㅇ 또한, 상용견품에 대한 통관목록 작성시 수취인(회사명), 수취주소, 용도구분(2 : 회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 ㅇ 아울러, 상용견품의 기준 충족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를 통해 판단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