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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원재료와 해당 원재료 가격 기준

관세청 2013. 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부산물이 발생한 공정의 총 소요원재료 가격(B)과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C)은 어떻게 산출해야 합니까?

S요약

관세청은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B)은 해당 공정(Treating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모두의 가격(예: Mix공정 합성원재료+유리섬유)으로, 해당 원재료의 가격(C)은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귀속되는 특정 원재료(동박)의 가격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부산물 공제비율 #관세청 #원재료 가격 #Treating공정 #Mix공정 #동박 Edge Scrap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6. 21.

  • 관세청 2013.6.21. 회신(문서번호 미상)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질의1에 대해서는 부산물(B/S Edge Scrap)이 발생하는 Treating공정에 소요된 전체 원재료(B)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이는 Mix공정의 합성원재료(초기 원재료 가격·제조경비·노무비 포함)와 Treating공정의 유리섬유 가격의 합계가 해당됩니다.
  • 질의2에 대해서는 동박 Edge Scrap의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C)의 가격은 해당 부산물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박’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각 공정별 원재료의 가격 산정 시 제조경비, 노무비 등 실제 소요된 원가를 포함해 산출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 공식에 따라 각 부산물별로 경제적 가치 귀속이 특정 원재료에 명확할 때, 해당 원재료 가격만 별도로 계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 및 산정 방법 규정
  • B: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예: Treating공정)에 소요된 총 원재료의 가격을 의미
  • C: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예: 동박)의 가격을 의미
사례 Q&A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Treating공정의 총 원재료 가격 산정 기준은?
답변
Treating공정의 총 원재료(B) 가격은 Mix공정 합성원재료의 가격(초기 원재료·제조경비·노무비 등 포함)과 Treating공정에 투입되는 유리섬유의 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6.21. 회신을 근거로, Treating공정의 총 소요원재료 가격은 해당 공정 투입 원재료 모두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동박 Edge Scrap 발생 시 C항목 원재료 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동박 Edge Scrap의 C(당해 원재료 가격)은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귀속되는 동박 가격만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 따라,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동박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C는 동박 가격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 적용 시 제조경비와 노무비도 원재료 가격에 포함됩니까?
답변
예, 제조경비와 노무비 등도 Mix공정에서 합성원재료 가격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초기 투입된 원재료의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을 산정 기준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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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과 해당 원재료의 가격 산출방법

 ⁠[관세청, 2013. 6.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과 해당 원재료의 가격 산출방법

□ 사실관계 ㅇ 질의 업체는 화학물질(Resin류), 유리섬유(Glass Fabric)를 사용하여 생산한 Bonding Sheet(B/S)를 국내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B/S를 가지고 동박(Copper Foil)을 적층하여 생산한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CCL원판)과 이를 절단(Paneling)한 제품(CCL판넬)을 국내공급하거나 수출 □ 질의사항 질의1 : 부산물 A(B/S Edge Scrap)에 대한 공제비율 산정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B'(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의 가격? 질의2 : 부산물 B(동박 Edge Scrap)*에 대한 공제비율 산정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C'(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의 가격? * 최종 제품인 CCL(원판, 판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은 아래 원재료들이 물리ㆍ화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동박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여 판매됨 ㉠ Mix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아세톤 등) ㉡ Treating공정에 투입되는 유리섬유 ㉢ Build up공정에 투입되는 동박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부산물인 ⁠‘B/S Edge Scrap’의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14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B'(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의 가격에 대하여 보면, 위 부산물(B/S Edge Scrap)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은 ⁠“Treating공정”에 해당하므로, B의 가격은 아래 원재료들(㉠+㉡)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 ㉠ Mix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들(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아세톤 등)로부터 생산된 합성원재료(초기 투입된 원재료들의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 Treating공정에 투입되는 유리섬유. ⁠(질의 2)에 대하여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의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14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C'(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의 가격에 대하여 보면,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의 경제적 가치는 제품 CCL(원판 또는 판넬)에 있는 ⁠‘동박’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C)은 ⁠‘동박’의 가격임.



출처 : 관세청 2013. 06. 21. 관세청 2013. 6.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