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와 최종 소비자 반품 처리

관세청 2013. 8.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으로 반품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종 소비자가 사용 후 불량으로 반품된 물품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단, 수입자의 창고 등지에서 TEST 과정에서 불량이 확인된 경우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관세 환급 #계약상이 환급 #반품 #최종소비자 #성질 형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8. 9.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도중 불량이 발견되고 반품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수입자가 창고 등에서 선별 또는 TEST 과정에서 불량을 확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계약 내용과 달리 수입된 물품, 손상·변질·멸실 또는 결함이 있는 물품에 대해 관세 환급 허용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 가능함
  •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물품은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최종 소비자가 사용 후 반품한 수입품도 관세 환급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최종 소비자가 사용 후 반품한 경우에는 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 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입자 창고에서 TEST 중 불량 발견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자의 창고 등에서 TEST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과 관세법 제106조 모두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관세법상 위약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제106조) 인정여부

【회답】

- 제목 : 관세법상 위약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고, 수입물품의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의 경우에만 인정 -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도중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 것임 * 수입자가 수입통관 후 수입자 창고 등에서 선별, 일시 TEST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세법 제106조(계약상이 환급)에 따른 환급 불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출처 : 관세청 2013. 08. 09. 관세청 2013. 8.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