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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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관세법환급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제106조) 인정여부
- 제목 : 관세법상 위약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고, 수입물품의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의 경우에만 인정 -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도중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 것임 * 수입자가 수입통관 후 수입자 창고 등에서 선별, 일시 TEST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세법 제106조(계약상이 환급)에 따른 환급 불가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