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관세청, 2013.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관세법환급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제106조) 인정여부
- 제목 : 관세법상 위약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고, 수입물품의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의 경우에만 인정 -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도중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 것임 * 수입자가 수입통관 후 수입자 창고 등에서 선별, 일시 TEST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세법 제106조(계약상이 환급)에 따른 환급 불가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