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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국내 임가공위탁 시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성 해석

관세청 2013. 3.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업체에 임가공을 맡기고 해당 업체가 주원재료인 원사를 자체 구매한 경우, 임가공비 및 원사구매비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S요약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고,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갈 주원재료(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임가공위탁 #간이정액환급 #관세환급 #주원재료 구매 #원사 #수탁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3. 5.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3. 5. 유권해석
  • 관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생산자 범위에는 직접 수출품을 생산하는 자와 임가공을 국내업체에 위탁하는 임가공위탁자가 포함되나, 이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질의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만약 수출물품의 주원재료(원사)를 수탁업체가 자체 구매하여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사구매비와 임가공비를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더라도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상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해당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해야 하며, 생산자에는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임가공위탁자도 포함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례 Q&A
1. 임가공위탁 시 주원재료를 수탁업체가 구매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답변
주원재료를 수탁업체가 직접 구매한 경우 임가공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2.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생산자 범위에는 임가공위탁자가 포함되나?
답변
네, 임가공위탁자도 생산자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주원재료를 위탁자가 제공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정의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3. 임가공비, 원사구매비 세금계산서 구분 시 환급 가능 여부는?
답변
세금계산서를 구분 발급받아도,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했다면 간이정액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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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3.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원단을 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원단 수출분의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임가공비와 원사구매비용을 주는 형태임 □ 질의사항 ㅇ 원사구매 및 임가공을 동시에 하는 업체로부터 원사 구매비용 및 임가공비를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원사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주는 형태[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원사구매비용 및 임가공비를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더라도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03. 05. 관세청 2013. 3.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