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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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4.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구매하여 가공을 한 후 수출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국내업체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입 원상태 물품을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최종 수출자는 공급자가 발행하여 제공한 분증을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증이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