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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액분할증명서 미발급 시 환급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자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수출업체는 개별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S요약

수출업체가 국내 업체로부터 수입 원상태 물품을 공급받아 가공 후 수출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는 환급 신청의 필수 근거서류입니다.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분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분증 #관세환급 #공급자 #환특법 #환급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24.

  • 관세청 2013. 4. 24. 회신이 근거입니다.
  • 최종 수출자가 공급자가 발행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증이 없으면 환급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특법 제16조(환급의 신청):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함
  • 환특법 시행규칙 제7조: 환급 신청 시 세액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 관세법 제38조의6: 수입 세액 환급 관련 근거서류 명시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준: 수입원재료 납부세액을 환급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필요
사례 Q&A
1.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없이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가 없으면 관세 환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분증은 필수적인 근거서류이므로 없으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2. 분증 미발급 시 수출업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환급 신청이 불가하므로 공급자에게 분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분증이 환급의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입 원상태 물품을 그대로 가공해 수출 시 환급 필수 서류는?
답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가 환급 필수 서류입니다.
근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 증빙서류로 필수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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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관세청, 2013. 4.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구매하여 가공을 한 후 수출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국내업체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 원상태 물품을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최종 수출자는 공급자가 발행하여 제공한 분증을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증이 반드시 필요함.



출처 : 관세청 2013. 04. 24. 관세청 2013. 4.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