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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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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적용 시 광업권 금액 산정기준

서면법규과-918  ·  2013.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출자금액 한도액인 광업권의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아니라 출자 시점의 시가를 산정근거로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광업권 #과세특례 #출자시점 #시가평가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18  ·  2013. 08. 26.

  • 국세청(서면법규과-918, 2013.8.26) 회신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출자한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의 객관적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사례(법인세과-211, 2013.5.7)에서도 동일하게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취득가액이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출자 시점의 평가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세무신고 등 실무적용시 이에 유의하여 관련 평가 자료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자지분 산정의 한도액 역시 해당 시점의 광업권 시가로 제한된다는 점이 행정해석으로 재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에 투자·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투자·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3항: 투자·출자금액 산정 시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금액을 한도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출자 요건 및 광업권·조광권 보유 등 대통령령상의 세부요건 명시
사례 Q&A
1.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광업권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용 한도액인 광업권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시가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918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 세액공제 한도는 출자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므로 장부가액, 취득가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취득가액,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명시합니다.
3. 광업권 시가 산정 시 필요한 증빙이나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시점에 객관적 시가 산정 자료와 평가근거, 관련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실무상 객관적 평가방식 및 시가 입증자료 확보가 필수라는 점을 국세청 회신이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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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함

회신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조광권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211, 2013.5.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1, 2013.5.7.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한도가 되는 조광권의 금액은

  -(갑설)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소유한 조광권의 취득가액

  -(을설)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소유한 조광권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천연가스의 제조․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서 조인트벤처형식의 직접투자, 해외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 등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개정 2010.12.30)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6. 서면법규과-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