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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품과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관세청 2013. 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2년과 5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가격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보세공장 #제품과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관세부과기간 #과세가격 누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5. 31.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5. 31. 회신
  •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한 징수(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가격신고서 일부 누락으로 인해 신고의무 이행에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5년 제척기간 해당 사유에 충족된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단 과세가격을 일부 누락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5년 적용
  • 관세법 제21조 제2호: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가격신고 미이행 또는 일부 미신고 시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하기 위한 가격신고 의무 규정
사례 Q&A
1. 보세공장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부족세액 발생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 제2호는 가격신고 누락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명시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부 금액 미신고 시 추가 세액 부과 가능한 기간은?
답변
부족세액이 발생했다면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추가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령과 관세청 회신(2013.5.31) 모두 5년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관세법상 가격신고의 누락이 있을 때 적용되는 제척기간은 며칠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27조 위반에 따라 가격신고 누락 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 제2호 규정과 관세청 유권해석 근거로 5년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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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 부과제척기간 관련

 ⁠[관세청, 2013. 5.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ㆍ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오류가 발견되어, 차액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제척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ㅇ 검토의견 가. 갑론 :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제출 및 승인서” 및 ⁠“과세가격 산출 내역”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혼용비율을 잘못 신고함으로써 가격신고서에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여야 함. 나. 을론 : 2년으로 보아야 한다.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호에 따르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위 사안의 경우 수입신고서에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제출 및 승인서” 및 ⁠“과세가격 산출 내역”이 첨부된 것을 통하여만 제품 및 소요원재료 가격의 전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가격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척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함.

【회답】

- 제목 :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 부과제척기간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세관 조사심사과-1408('13.5.14)호와 관련입니다.2.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징수하는 부족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 관세청 2013. 05. 31. 관세청 2013. 5.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