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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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관세청, 2013.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소매판매 후 사용 중 불량에 따른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① 민원인은 미국에서 물품(헤드폰)을 수입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 ② 고객들이 사용하다 불량이라며 보내오면 자체 검사를 통해 불량여부 판정 ③ 불량품은 6개월 정도 보세구역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미국 수출자에게 수출하며, 계약상이로 인한 환급신청 ④ 세관 검수과정에서 수입신고 당시의 원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 거부 질의사항(쟁점) - 계약상이 환급을 해주지 않는 이유 -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106조)인정여부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고, 수입물품의 결함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의 경우에만 인정.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도중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임.(* 수입자가 수입통관 후 수입자 창고 등에서 선별, 일시 TEST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관세법 106조(계약상이 환급)에 따른 환급 불가. 회신내용 : 귀하께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 고객들이 사용하다 불량이라며 보내오면 자체 검사를 통해 불량여부를 판정해서 불량품을 다시 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하며, 수입물품의 사용은 수입통관 후 결함 발견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도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 것으로서 관세법 제106조(계약상이 환급)에 따른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