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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 불량으로 인한 수출 시 계약상이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8.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매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여 불량이 발생해 반품된 수입품을 다시 수출할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상이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관세청은 소매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 중 불량으로 반품된 수입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됐으므로 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관세환급 #계약상이환급 #수입품 #반품 #불량품 #소비자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9.

  • 관세청, 2013. 8. 9. 회신
  • 계약상이환급(관세법 제106조)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사용 도중 불량이 발견되어 반품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및 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수입자가 수입 후 창고 또는 일시적 TEST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환급 가능한 사례로 언급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한 후 반품되어 다시 수출되는 경우는 관세법 제106조(계약상이 환급)에 따른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 이행을 위한 환급): 계약상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단, 수입신고 당시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해야 함
  • 관세법 시행령 제117조 (환급사유 및 요건): 수입물품의 결함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에 대해서만 환급 인정
  • 관세법령정보포털 업무편람(징수-환급):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된 물품은 환급 불인정
사례 Q&A
1. 사용 중 불량으로 반품된 수입 헤드폰을 수출할 때 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품이 판매 후 소비자 사용 중 불량으로 반품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 환급이 불가하며, 소비자 사용은 이에 해당합니다.
2. 관세법상 계약상이환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상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재수출이면서,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와 시행령에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 변동이 없는 경우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입자 창고 내 테스트 중 불량 발견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통관 후 수입자 창고에서 선별이나 일시적 테스트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환급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은 환급 인정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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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매판매 후 사용 중 불량에 따른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소매판매 후 사용 중 불량에 따른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① 민원인은 미국에서 물품(헤드폰)을 수입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 ② 고객들이 사용하다 불량이라며 보내오면 자체 검사를 통해 불량여부 판정 ③ 불량품은 6개월 정도 보세구역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미국 수출자에게 수출하며, 계약상이로 인한 환급신청 ④ 세관 검수과정에서 수입신고 당시의 원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 거부 질의사항(쟁점) - 계약상이 환급을 해주지 않는 이유 -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106조)인정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고, 수입물품의 결함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의 경우에만 인정.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도중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임.(* 수입자가 수입통관 후 수입자 창고 등에서 선별, 일시 TEST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관세법 106조(계약상이 환급)에 따른 환급 불가. 회신내용 : 귀하께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 고객들이 사용하다 불량이라며 보내오면 자체 검사를 통해 불량여부를 판정해서 불량품을 다시 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하며, 수입물품의 사용은 수입통관 후 결함 발견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도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 것으로서 관세법 제106조(계약상이 환급)에 따른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08. 09. 관세청 2013. 8.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