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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선별·재포장 후 재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성(관세청 2013-09-25)

관세청 2013. 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순 선별 및 재포장만 수행한 경우 재수출 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순히 이물질 제거 및 규격·색상 선별 등 단순가공과 소포장만을 거쳐 재포장하여 수출할 경우, 이는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환급 대상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 #단순가공 #재포장 #환급특례법 #생산범위 #수입상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25.

  • 관세청 2013. 9. 25. 회신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염장에 절인 초피’(HSK 2008.99-4000, 관세율 45%)를 수입하여 이물질 제거, 규격·색상 미달 선별, 소포장 등 단순가공 및 재포장만 한 경우는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세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요량 계산 환급은 실질적인 제조·가공(생산)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되며, 단순 선별 및 재포장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재료 환급은 수입 상태가 그대로 재수출되었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단순가공 및 재포장 후 재수출한 경우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환급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환급 적용대상 '생산'의 정의(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해야 함)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 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
사례 Q&A
1. 단순 가공 후 재포장하여 재수출하면 관세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 선별 및 재포장만으로는 관세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해야 ‘생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통상적인 가공 이상의 제조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수입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면 환급 가능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수입한 물품이 그대로 재수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관세청 회신에서 객관적 확인을 전제로 환급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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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관세청, 2013. 9.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HSK2008.99-4000인 ⁠“염장에 절인 초피”(기본관세율 45%)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규격미달, 색상미달 선별)후 소포장하여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염장에 절인 초피” ⁠(품목번호 2008.99-4000, 관세율 45%)를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및 규격이 미달하거나 색상이 미달된 물품을 선별)을 거쳐 소포장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고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9. 25. 관세청 2013. 9.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