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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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9.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HSK2008.99-4000인 “염장에 절인 초피”(기본관세율 45%)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규격미달, 색상미달 선별)후 소포장하여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염장에 절인 초피” (품목번호 2008.99-4000, 관세율 45%)를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및 규격이 미달하거나 색상이 미달된 물품을 선별)을 거쳐 소포장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