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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용역 제공 소득의 사업·기타소득 구분 기준

소득세과-457  ·  2014.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 제공기간이 3개월일 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S요약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역소득 #3개월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금 #소득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457  ·  2014. 08. 18.

  • 국세청 소득세과-457 (2014.08.18, 유사해석: 서면1팀-1063, 2005.09.07)
  •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 특별한 일시적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특단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3개월간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보려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임을 입증할 특수 사정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자기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주요 소득 외에 일시적 소득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서면1팀-1063, 2005.9.7: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된 경우는 기타소득
사례 Q&A
1. 3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일시적 용역 제공임을 입증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 사례 해석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3개월 용역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계속적 용역 제공과 일시적 용역 제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근거
서면1팀-1063 등 유권해석은 지속성·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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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서면1팀-1063, 2005.09.0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세무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 연구원과 계약에 의하여 10 개월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63, 2005.9.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18. 소득세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