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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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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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관세청, 2013. 11.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원상태수출 완료 후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착오로 품목번호만을 잘못 적용하여 반입확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로서, 환급이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물품이 수입한 물품의 품목번호로 정정된 경우 환급신청서의 품목번호를 정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