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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 후 수입·수출신고 품목번호 불일치시 과다환급 여부

관세청 2013.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환급을 받은 후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를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나요?

S요약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달라도,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고 세관장 승인 하에 정정하는 경우 과다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환급신청서 품목번호도 정정 가능합니다.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과다환급 #품목번호 착오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11-13 회신
  •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착오로 품목번호만을 잘못 적용하여 반입확인을 받고 그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수입한 물품의 품목번호로 정정된다면 환급신청서 품목번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성이 확인되고, 품목번호 정정 시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이 회신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제공된 공식 답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관세 등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수 있음
  • 관세법령 환급 특례 업무분야(환특법환급): 수입물품이 원상태로 수출되는 경우 그에 따른 환급과 관련 항목
사례 Q&A
1. 관세환급 후 수입·수출신고서 품목번호가 다르면 과다환급인가요?
답변
동일성이 인정되고 세관장 승인 하에 품목번호가 정정된다면 과다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11-13 답변에 따르면 실수로 품목번호가 잘못 적용된 경우라도, 사후 정정 및 세관장 승인을 거치면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해당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2. 품목번호 착오 정정 시 환급신청서도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환급신청서의 품목번호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의 회신 내용에 따라 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정되면 환급신청서도 수정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 관세청 환급특례법 제21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과다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21조는 관세 등이 잘못 환급된 경우 국가가 이를 징수할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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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11.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원상태수출 완료 후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착오로 품목번호만을 잘못 적용하여 반입확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로서, 환급이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물품이 수입한 물품의 품목번호로 정정된 경우 환급신청서의 품목번호를 정정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11. 13. 관세청 2013. 11.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