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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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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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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2.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로서, 수출물품인 Sapphire Ingot 생산과정 중 ‘Boule growing 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으로 Sapphire Furnace의 전기 Heater 내에 장착되어 주원료인 Alumina (AL2O3)를 담는 용기 역할을 수행하며,(* (Boule growing 공정) 주원료인 Alumina(AL2O3)를 도가니에 넣어 용융시킨 다음 단결정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서히 냉각시켜 Boule을 만드는 공정) 제조과정에 1회용으로 사용(냉각 후 Crucible은 Boule과 붙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파쇄)된 후 부산물로 처리(Crucible의 약 1/10가격에 재판매).
회신내용 : 질의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