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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phire Ingot 생산공정 도가니 환급대상 여부(관세청 2013.2.13.)

관세청 2013. 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서 몰리브데늄 도가니(Crucible)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Sapphire Ingot 생산에 1회용으로 투입되어 부산물로 처리되는 몰리브데늄 도가니(Crucible)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주원료인 알루미나를 담아 용융‧냉각 후 파쇄 처리되어, 환급특례법 제3조 1항 나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Sapphire Ingot #도가니 환급 #환특법 #원재료 환급 #몰리브데늄 Crucible #관세청 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13.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2. 13. (관세법령정보포털 회답)
  • 질의한 몰리브데늄 도가니(Crucible)는 Sapphire Ingot 생산과정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어 부산물로 처리되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도가니는 생산공정(Boule growing)에서 주원료(Alumina)를 담는 용기로 사용되어 공정 후 파쇄되어 부산물이 되므로, 제품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공정상 1회용이고 부산물 처리되는 경우에도 환급특례법령상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 수출용 원재료 환급대상 정의 - 수출제품 제조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 포함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4조: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및 실질적 소요에 대한 기준 명시
  • 관세법령정보포털 해석(2013.2.13.): 1회성·부산물 처리된 제조용 도가니도 환급 대상임
사례 Q&A
1. Sapphire Ingot 제조에 사용된 도가니 환급대상인가요?
답변
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환급특례법 제3조, 해당 도가니가 생산·소요 후 부산물 처리되는 사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 1회용 장비·부품도 환급특례법상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정 투입 후 실질적으로 제품 제조에 소요되고 부산물로 처리된다면 환급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도가니 사례에서처럼, 실질적으로 소요되고 잔존가치가 일부라도 부산물 처리된다면 인정 근거가 됩니다.
3. 환급특례법상 부산물 처리된 장비는 어떤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부산물로서 가치가 일부 남더라도, 환급특례법상 원재료로 간주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환급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1회성 소요와 부산물 처리 여부만으로 환급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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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2.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로서, 수출물품인 Sapphire Ingot 생산과정 중 ⁠‘Boule growing 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으로 Sapphire Furnace의 전기 Heater 내에 장착되어 주원료인 Alumina ⁠(AL2O3)를 담는 용기 역할을 수행하며,(* ⁠(Boule growing 공정) 주원료인 Alumina(AL2O3)를 도가니에 넣어 용융시킨 다음 단결정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서히 냉각시켜 Boule을 만드는 공정) 제조과정에 1회용으로 사용(냉각 후 Crucible은 Boule과 붙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파쇄)된 후 부산물로 처리(Crucible의 약 1/10가격에 재판매).

【회답】

회신내용 : 질의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



출처 : 관세청 2013. 02. 13. 관세청 2013. 2.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