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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원산지·상표 실크인쇄 후 수출 시 원상태 수출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 인쇄만 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한 후 원산지 및 상표 인쇄만을 행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원상태 수출 #실크 인쇄 #원산지 표시 #상표 인쇄 #관세 환급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19.

  • 관세청 2013.7.19.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인쇄만 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순히 인쇄하는 행위만을 부가한다면, 해당 물품은 본질적인 성질 및 형태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인쇄 외에 추가 가공이 없을 경우 환급특례법상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수입한 재화가 원상태로 수출된 경우 관세 등 환급 대상임을 규정
  • 환급특례법 시행령: 원상태 수출의 구체적 기준 및 요건을 명시
  • 관세청 유권해석(2013.7.19.): 실크 인쇄 단순가공이 있는 경우 원상태 수출 해당
사례 Q&A
1. 수입물품에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표 등 단순 인쇄만 행해진 경우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7.19. 회신 및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합니다.
2. 실크 인쇄 작업이 원상태 수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단순한 실크 인쇄는 본질적 변형이 아니므로 원상태 수출 요건에 부합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실크 인쇄는 단순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수입물품 재수출 시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인정 기준은?
답변
본질적 성질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수출되는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과 관세청 2013.7.19. 회신 내용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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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국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3. 7.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외국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실크 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실제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 수출”에 해당함.



출처 : 관세청 2013. 07. 19. 관세청 2013. 7.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