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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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7.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외국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실크 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실제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 수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