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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고시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및 기간 산정(관세청 2013.7.10.)

관세청 2013. 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 후 요건미비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신고를 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와 가산세 산정 기준일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세관장확인물품이 수입신고 후 식품검사에 불합격하여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신고를 한 경우, 관련 신고지연가산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며, 반입일은 수입신고 취하일로 간주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반송신고 #신고지연가산세 #관세청 #수입신고 취하 #세관장확인물품 #통관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1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7. 10.
  •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하였으나 식품검사에 불합격하여 통관이 불가해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고 반송신고한 경우, 반송과 관련된 반입일은 수입신고 취하일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 건은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취하 및 반송까지의 절차가 관세법령을 준수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관세법 제241조가 적용되고, 가산세 부과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절차 및 요건을 규정
  • 신고지연가산세는 수입신고일 및 통관 지연에 따라 부과
  • 가산세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관세법령상 신고의무일에 근거함
사례 Q&A
1. 수입신고 취하 후 반송신고시 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사유로 반송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7.10. 회신에서 식품검사 불합격 등으로 수입신고 취하 후 반송하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대상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반송신고 시 신고지연가산세 산정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이 경우 반입일은 수입신고 취하일로 간주되며, 산정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반송과 관련된 반입일은 수입신고 취하일로 본다고 했으므로 해당 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3. 세관장확인물품 요건미비로 인한 수입신고 취하 및 반송시 유의사항은?
답변
관세법령상 절차(신고 취하·반송)가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신고지연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41조 요건 및 관세청 회신에서 위 절차의 적정 이행을 전제로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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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관련 질의

 ⁠[관세청, 2013. 7.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

【질의요지】


ㅇ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미비로 인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신고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기간 산정 기산일

□ 진행 경과ㅇ 본물품(커피원두)은 2013.3.31일 세방부산터미널에 반입후 수입신고전 식물검역(‘13.4.5)에는 합격하였으나 4.1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검사시 결함이 판정되어, 4월18일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로부터 5.3일까지 선별조치할 것을 보완요구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5.16일까지 재보완요구를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5월20일 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 신청이 반려됨.ㅇ 2013.4.30일 수입신고한 9개의 컨테이너에 대해 결함분량을 선별분리 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입 계약상의 품질과 상이함을 이유로 수입신고를 취하(‘13.6.26)후 반송신고(’13.6.26) 하였음

【회답】

ㅇ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하였으나 식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통관하지 못하고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 반송신고한 경우, 반송과 관련된 반입일은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출처 : 관세청 2013. 07. 10. 관세청 2013. 7.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