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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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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7.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
ㅇ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미비로 인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신고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기간 산정 기산일
□ 진행 경과ㅇ 본물품(커피원두)은 2013.3.31일 세방부산터미널에 반입후 수입신고전 식물검역(‘13.4.5)에는 합격하였으나 4.1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검사시 결함이 판정되어, 4월18일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로부터 5.3일까지 선별조치할 것을 보완요구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5.16일까지 재보완요구를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5월20일 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 신청이 반려됨.ㅇ 2013.4.30일 수입신고한 9개의 컨테이너에 대해 결함분량을 선별분리 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입 계약상의 품질과 상이함을 이유로 수입신고를 취하(‘13.6.26)후 반송신고(’13.6.26) 하였음
ㅇ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하였으나 식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통관하지 못하고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 반송신고한 경우, 반송과 관련된 반입일은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