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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 의견 개진만으로 협의 인정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4107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영상 해고 진행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의 성실 협의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협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의견 개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07  ·  2021.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9.) 회신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해고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의견을 듣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영상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를 대상으로 협의 과정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 전원 의견 수렴만으로 의무 이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근로자대표의 선정 및 성실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는 꼭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7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전원 의견 개진만으로 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모든 근로자 의견을 받으면 협의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단순히 모든 근로자의 의견을 받는 것만으로는 협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3. 경영상 해고 시 협의 절차 위반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위반하면 경영상 해고 요건 불충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0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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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 의견 개진만으로 협의 인정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4107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영상 해고 진행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의 성실 협의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협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07  ·  2021.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9.) 회신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해고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의견을 듣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영상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를 대상으로 협의 과정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 전원 의견 수렴만으로 의무 이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근로자대표의 선정 및 성실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는 꼭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7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전원 의견 개진만으로 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모든 근로자 의견을 받으면 협의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단순히 모든 근로자의 의견을 받는 것만으로는 협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3. 경영상 해고 시 협의 절차 위반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위반하면 경영상 해고 요건 불충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