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관세청, 2013. 1.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관세법환급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ㅇ 상기와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시 신청인이 착오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동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