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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로 신고한 원상태수출 물품의 관세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3. 1.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을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에도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이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되지 않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되었더라도, 물품이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착오로 인해 거래구분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세환급 #원상태수출 #일반수출 #환급특례법 #수출거래구분 #수입재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 8.

  • 관세청 2013. 1. 8. 회신에 따른 답변임을 명시합니다.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시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상 환급대상 원재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수출물품이 실제로 수입 당시 상태와 변함없이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신청인이 신고를 착오로 잘못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절차상 신고의 착오가 관세환급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원상태수출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조항인 환급특례법 제3조 및 관세청 유권해석 사례를 근거로 판단됨을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와 요건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환급기준·신청절차 명시
  • 관세법령: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 및 일반수출(거래구분 11)에 관한 구분 및 신고방법 규정
사례 Q&A
1. 원상태수출이지만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관세환급 받나요?
답변
물품이 실제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었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3. 1. 8. 회신 및 환급특례법 제3조를 근거로, 신고구분 착오에 불구하고 실질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인정됩니다.
2. 원상태수출과 일반수출 신고구분의 차이가 환급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수출신고 구분이 다르더라도 물품의 실제 상태가 원상태수출 요건을 만족하면 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와 관세청 유권해석은 실제 수출상태의 객관성만 확인된다면 신고구분 착오는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관세환급 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의 판단 기준은?
답변
수입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재료만이 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임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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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3. 1.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답】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ㅇ 상기와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시 신청인이 착오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동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출처 : 관세청 2013. 01. 08. 관세청 2013. 1.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