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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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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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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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관세청, 2013. 11.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ㅇ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구매자가 판매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잘못 주문하여 일반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 현황 및 문제점○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서 수입되는 목록통관대상물품의 기준이 미화 200불로 상향 조정- 전자상거래로 물품구입 시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이트에서 통관방법(목록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을 선택하고 있으며, 목록통관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할 경우 과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과세통지를 받으면 민원을 제기 ※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라도 일반수입신고되면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
ㅇ 수입신고는 관세행정의 근간이자 시발점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적용법령이 결정되는 관세행정의 집행기준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고취하는 불가하고ㆍ수입신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건으로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신고취하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신고취하가 불가함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