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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목록통관대상물품의 일반수입신고 시 신고취하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목록통관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로 잘못 신고하였을 때 구매자 사유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요?

S요약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한 경우에도, 수입업체 또는 신고인 사정에 의한 신고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관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신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관세법 #수입신고 #신고취하 #목록통관 #일반수입신고 #한미 FTA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14.

  • 회신 주체: 관세청(2013.11.14. 회신, 관세청 문서)
  •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신고는 관세행정의 근간이자 시발점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취하가 불가합니다.
  •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은 신고취하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한미 FTA 적용 가능 목록통관대상물품을 단순히 실수로 일반수입신고한 경우에도, 과세통지 등 결과에 따라 신고취하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수입신고의 취하가 가능한 경우와 제한 요건을 규정
  •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의 효력: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취하는 허용되지 않음
사례 Q&A
1. 전자상거래로 목록통관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네, 목록통관대상물품이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11.14. 회신에서 목록통관 특송물품도 일반수입신고되면 과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입신고를 실수로 잘못한 경우 취하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실수나 구매자 사정으로 인한 신고취하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 따르면,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관세법상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250조 제1항 등 법령이 지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신고취하가 가능한 사유와 제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적인 취하는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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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신고취하 가능여부 질의

 ⁠[관세청, 2013. 11.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구매자가 판매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잘못 주문하여 일반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 현황 및 문제점○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서 수입되는 목록통관대상물품의 기준이 미화 200불로 상향 조정- 전자상거래로 물품구입 시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이트에서 통관방법(목록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을 선택하고 있으며, 목록통관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할 경우 과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과세통지를 받으면 민원을 제기 ※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라도 일반수입신고되면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

【회답】

ㅇ 수입신고는 관세행정의 근간이자 시발점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적용법령이 결정되는 관세행정의 집행기준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고취하는 불가하고ㆍ수입신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건으로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신고취하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신고취하가 불가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출처 : 관세청 2013. 11. 14. 관세청 2013. 11.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