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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충진 수출 시 용기 원상태수출물품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할 때 사용된 수입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한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넣어 수출하는 경우 해당 용기는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특례법상 포장용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원상태환급이 불가하고, 오히려 환급특례법 제10조에 근거한 환급금 산출이 이루어집니다.
#원상태수출물품 #화장품 용기 #충진 수출 #환급특례법 #포장용품 환급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0. 25.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10. 25.자 해석
  • 수입한 화장품용기는 환급특례법상 포장용품에 해당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수출물품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원상태환급이 불가하고, 포장용품으로서 환급특례법 제10조에 따라 환급금이 산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포장용품이 화장품 생산에 투입되었으므로, 단순 재수출과 차별화함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도 환급 대상임을 규정
  • 환급특례법 제10조: 환급금 산출 방법 및 요건을 명시
사례 Q&A
1. 수입한 화장품 용기를 충진해서 수출하면 원상태수출물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상태수출물품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상 원상태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입한 용기는 포장용품에 해당하며, 화장품 생산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2.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넣어 수출 시 어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급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근거
포장용품 환급은 별도의 산출 기준에 의해 지급됩니다.
3. 원상태수출물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가공 또는 충진 등 제조에 투입된 경우는 제외된다는 해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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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10.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국산 수입용기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화장품용기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수출물품(화장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에 해당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환급특례법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10. 25. 관세청 2013. 10.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