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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점 지침

관세청 2013. 1.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업체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시 중소기업자 여부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환급신청 시까지 중소기업자 자격 유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매출 기준 상향 적용 시점에 관한 규정일 뿐, 중소기업자 판단 시기를 환급 신청시로 해석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중소기업자 #수출신고수리 시점 #환급특례법 #환급특례법 시행령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 8.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1. 8. 문서(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업의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는 수출신고수리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 환급청구권이 수출신고수리 시점에 성립하므로, 환급청구 시까지 계속해서 중소기업자 지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환급실적 기준의 상향에 대한 적용 시점을 규정할 뿐, 중소기업자 인정 기준 시점을 환급 신청시로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S사와 같이 수출 당시 중소기업이었고, 환급 신청 때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수출신고수리 시점에 중소기업자라면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 한해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중소기업자 인정 및 환급실적 기준 등 요건 명시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2010.3.30. 개정): 환급실적 기준 4억원→6억원 상향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출신고수리 시점에 중소기업자인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3.1.8. 회신에 따라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조세심판원 판례(2012관78)에 명시
2. 환급 신청시 중소기업 자격이 없어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급 신청일 당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수출신고수리 시점에 중소기업이었다면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등 관련 해석을 근거로 함
3.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환급실적 기준 상향(4억원→6억원)의 적용 시점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의하면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환급 신청시로 해석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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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관세청, 2013. 1.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결정(2012관78, 2012.8.30). ㅇ S사가 2010년, 2011년도 수출물품에 대해 2012년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대기업으로 전환된 후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임. 따라서, 수출업체가 환급대상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되는 것이며 환급청구 시까지 중소기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한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개정내용 즉,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6억원으로 증액(2010.3.30. 개정)된 부분에 대한 적용시점을 언급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자의 판단시점을 환급 신청시로 해석하는 근거 규정이 아님.



출처 : 관세청 2013. 01. 08. 관세청 2013. 1.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