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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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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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결정(2012관78, 2012.8.30). ㅇ S사가 2010년, 2011년도 수출물품에 대해 2012년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대기업으로 전환된 후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임. 따라서, 수출업체가 환급대상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되는 것이며 환급청구 시까지 중소기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한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개정내용 즉,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6억원으로 증액(2010.3.30. 개정)된 부분에 대한 적용시점을 언급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자의 판단시점을 환급 신청시로 해석하는 근거 규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