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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목적 재수입 후 재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자로 인해 수입한 제품을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한 뒤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를 이미 납부하고 하자 있는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의 환급 요건(수출, 원재료, 기간 등)을 충족한다면 해당 관세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에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반품된 물품을 수리 또는 가공해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포함됩니다.
#관세환급 #재수출 #하자제품 #수리목적 수입 #환급특례법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6. 13.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6. 13. 문서(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청 답변에 따르면,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 후 재수출한 경우에도 납부한 관세가 환급특례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해당 납부 관세 등은 환급특례법 제2조제5호의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수출(반품, 수리·가공 후 무상 재수출 등)에 들어맞는다면 환급 신청이 허용됩니다.
  • 특히 계약조건과 다르게 반품된 물품을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세청은 환급신청 시 환급요건(수출, 원재료, 기간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99조(수출물품의 재수입 시 관세환급): 수리·가공을 위해 수입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 등 환급 가능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환급대상 수출용원재료 등 정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반품된 물품을 수리·가공하여 무상 수출한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
사례 Q&A
1. 하자로 수입·수리 후 재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관세를 납부하면서 수입 후 재수출한 경우라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6.13. 회신환급특례법 제2조제5호 등에 근거합니다.
2.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수리하고 무상 재수출 시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네, 반품된 물품을 수리·가공하여 무상재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됩니다.
3.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 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 대상 수출, 원재료, 신청기간 등 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환급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 및 환급특례법 규정에서 환급요건의 명확한 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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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3.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홍채인식 카메라)을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현지에서 하자(불량제품)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신고 대신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시 재수출이행 담보금(수출가격의 20%)의 선납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수입관세(8%)로 경감하여 재수출 후 환급받으려는 것임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등을 납부한 후 수출한 경우 그 납부한 관세 등도 환급특례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에 해당하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대상원재료, 환급신청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수출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하여 수리ㆍ가공하여 무상 수출된 물품이면 환급대상수출(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3호 참조)에 해당되고 관세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3. 06. 13. 관세청 2013. 6. 13. | 법제처 유권해석